제공을 장려할 것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 31 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 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 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통계의 수집과 사 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 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 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한다. 제 32 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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