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징벌은 제31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거나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③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 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하여야 한다. 보호장비 제33조 수갑, 사슬, 발목수갑 및 구속복 등 보호장비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특 히, 사슬나 발목수갑은 보호장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밖의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가. 호  송 중 도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때.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보호 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는 때 다. 피  구금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 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때. 이때에는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 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보호장비의 제식 및 그 사용방법은 중앙교정당국이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 시간을 경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보 및 불복신청 제35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규정,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방법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피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때에는 전 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①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평일에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 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조사 중에 조사관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에 게는 소장 또는 그 밖의 직원의 참여 없이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아니하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 당국, 사법 관청 또는 그 밖의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신청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또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 고 지체 없이 회답되어야 한다.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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