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하다. 이 목적은 경우에 따라 같은 시설 또는 다른 적당한 시설에 마련된 석방준비제도에 의하거나 또는
일정한 감독 하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석방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경찰에 맡겨져
서는 안되고 유효한 사회적 원조와 결부되어야 한다.
제61조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
다. 그러므로 사회의 여러 기관은 가능한 한 어디서든지 수형자의 사회복귀사업에 관하여 시설 직원을
원조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한다. 사회사업가는 모든 시설과 연계하여 수형자와 가족 및 유용한 사회기
관 사이의 모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법률과 판결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수형자의 사법상의 이익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상의 권리 및 그 밖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보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2조 시설의 의료서비스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인 질병 또는
결함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어야 한다. 필요한 모든 내과, 외과 및 정신과의 의료시술이 그러한 목
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63조 ① 원칙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처우의 개별화와 이 목적을 위하여 피구금자를 그룹으로 분
류하는 신축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그룹은 각각의 처우에 적합한 개별시설에 나뉘어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시설이 모든 그룹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보안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상이한 그룹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시설은 도주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없이 피
구금자의 자율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신중하게 선발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유익한
상황을 제공한다.
③ 폐쇄시설에서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
서는 이들 시설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방시설의 수용인원
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④ 한편, 적당�� 설비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교도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제64조 사회의 의무는 수형자의 석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
이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사립기관이
있어야 한다.
처우
제65조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처우는 형기가 허용하는 한 그들이 석방된
후에 준법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심어주고 이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처
우는 그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66조 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종교적 지도가 가능한
- 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