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평 10: 제19조 (의견의 자유) 1. 제19조 1항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호를 요구한다. 동 규약은 이 권리에 대한 어떠한 예외나 제한도 허용하지 않는다. 본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된 당사국들의 정보를 환영하는 바이다. 2. 제2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단순히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 전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 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이를 추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모든 당사국들이 표현의 자유에 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대 대중 매체의 발달 때문 에, 제3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는 매체의 통제를 방지할 효과 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 3. 많은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를 헌법 또는 법률에 보장하고 있다는 언급만을 보고한다. 그러나 법 률과 현실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확한 제도를 알기 위해, 본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정의하거나 또는 특정한 제약을 설명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동 권리의 행사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추가로 요구한다. 개인의 권리의 실제범위를 결정하 는 것은 표현의 자유원칙과 그러한 제한 및 한계 간의 상호작용이다. 4. 제3항은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며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다른 사람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다. 그러나 당사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할 때, 동 권리 자체가 위협받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항은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즉, 그런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하고, 제3항 (a), (b)에서 정한 목적중 하나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이와 같은 제한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해당 당사국에 필요한 것으로 정당 화해야 한다.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