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사업의 혜택을 확보
하기 위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2. 본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 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
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
(나)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
(다) 레크레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 14 조
1. 당사국은 시골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
의 노동을 포함하여 시골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
하여야 하며, 시골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써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다)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라)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문자 해독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 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마)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바) 모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
과 재정착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아)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등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