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해 정부는 1990년 장애 에 대한 국가조정위원회 또는 유사 기구의 설립 및 발전에 대한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15 3. 장애에 근거한 차별 철폐 의무 15. 장애인�� 대한 법적(de jure) 및 사실상(de facto)의 차별은 오래 지속되어 왔고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 교육의 기회 박탈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 사회적 장벽의 부과에 의한 소 외와 격리와 같은 더욱 “미묘한”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차별이 있어왔다. 동 규약 의 목적을 위하여 “장애에 근거한 차별”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정, 향 유 또는 그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갖는 차별, 배제, 제약이나 특혜, 장애로 인한 특 정시설 사용 금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배제, 차별, 분리뿐만 아니라 무시, 무 지, 편견, 그릇된 가정을 통해 장애인들은 종종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를 근거로 하는 차별의 효과는 특히 교육, 고용, 주택, 교통, 문화생활, 공공장소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의 분야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16. 지난 10년간 입법적 측면에서는 다소 진전을 보였지만16, 장애인의 법적 상황은 아직도 불안정 하다. 과거와 현재의 차별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 모든 당사국에서 장애와 관련된 포괄적인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입 법을 통해 장애인은 적절하고 가능한 한 폭넓은 사법적 구제를 보장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17. 비차별 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 동계획의 문언과도 같이, 이러한 평등원칙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요구는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며, 이러한 요구들은 사회적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자원은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사회참여 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이 공동체의 모 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17 18. 기존의 차별을 보정하고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 로 이러한 행동이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본래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취해지는 경 우 상기조치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조 2항 상의 의미에 따라 차별 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4. 동 규약의 특정규정 A. 제3조: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평등권 19. 장애인의 경우 때로는 성별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여성 장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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