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6. 동 규약상 암묵적인 것이 아닌 명시적으로 장애에 관련된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이유는 동 규약 의 초안을 작성하던 약 25년 전에는 동 ��안을 암묵적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다룰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인권규약은 본 사안을 특정하여 다루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3조), “인권 및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제18조 4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분야의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 추가의정서”(제18조)를 예로 들 수 있다. 따 라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특정적으로 고안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 정책, 계획을 통해 장애인 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수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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