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3항의 요건은 최소한의 것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심 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항상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6. 심리의 공개는 개인과 넓게는 사회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보호규정이다. 이와 함께 제14조 1항 에서는 동 조항에서 제시한 이유를 근거로 법원이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심리가 보도기관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공중(public)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일례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서 는 안된다고 보고 있음을 주목 해야만 한다. 또한 재판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의 판결은 엄격하게 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되어 한다. 7. 본 위원회는 제14조 2항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몇몇의 경우 인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매우 모호한 용어로 표현되거나 또는 이 원칙을 무효로 만드는 조 건을 수반한 경우가 있음을 주시해왔다. 바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죄를 입증할 의무는 기소자 측에 있으며, 피고인은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부여(the benefit of doubt)를 받는다. 피고인은 그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입증될 때까지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무죄 추 정의 원칙은 이 원칙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 예단 (prejudication)하지 않는 것은 모든 공공기관의 의무이다. 8. 제3항에서 규정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최소한의 보장 가운데 첫째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한 혐의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보 받을 권리에 관련된다(제14조 3항 (a)). 본 위원회는 이 러한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당사국의 보고서가 종종 설명하지 않음을 주목한다. 제14조 3항 (a)는 구금되지 않은 자들을 포함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본 위원회 는 또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 받을 권리는 관할당국이 혐의를 처음 둔 즉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고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권리는 수사과정에 대해 법원 또는 검찰당국이 범 죄혐의자에 대해 대한 소송 절차를 취하도록 결정하거나, 개인을 범죄혐의자로 공개지명한 때에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견해이다. 제3항 (a)의 특별한 요건은 그 통고가 범죄의 적용 근 거가 되는 법률과 혐의사실을 제시한다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혐의를 진술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9. 제3항 (b)는 변호의 준비 및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의 연락을 위한 충분한 시간(adequate time)과 편의(facilities)를 가질 것을 규정한다. 여기서 언급한 “충분한 시간”은 각 사건의 상황에 다른 것이지만, “편의”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연락할 수 있는 기회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변호를 준 비하는데 필요한 관련 문서 및 기타 증거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 약, 피고인이 직접 변호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 또는 단체에의 요청을 원하 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동 조항에서는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연락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은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없이 그들의 확립된 전문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의뢰인과 상의하고 그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제3항 (c)는 피고인이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을 규정한다. 이러한 보장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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