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규정의 목적상, “성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별”이라는 용어는 위와 다른 어떠한 의미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쟁범죄 1. 재판소는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범 하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이 규정의 목적상 “전쟁범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하에서 보호 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 (1) 고의적 살해 (2)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 (3)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커다란 괴로움이나 심각한 위해의 야기 (4)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무분별하게 수행된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징수 (5)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을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로부터 공정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박탈 (7) 불법적인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인 감금 (8) 인질행위 나.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 한 위반, 즉 다음 행위중 어느 하나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2) 민간 대상물, 즉 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3)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 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게 부 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도에서 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4)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반 군사적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과도 하게 민간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인명의 살상이나 상해를,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손해를, 또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인 공격의 개시 (5) 어떤 수단에 의하든, 방어되지 않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 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 (6)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더 이상 방어수단이 없이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부상 시키는 행위 (7)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져오는, 제네바협약상의 식별표장뿐만 아니라 휴전 깃발,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 또는 군사표식 및 제복의 부적절한 사용 (8) 점령국이 자국의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점령지역으로 이 주시키거나, 피점령지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점령지내 또는 밖으로 추방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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