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식량권에 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20. 국가만이 규약의 당사자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모든 사회 구 성원, 즉 개인, 가족,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민간 기업 부문은 적절한 식량 의 실현에 있어 책임이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책임의 이행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민간 기업 부문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존중을 증진하 는데 이바지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행동강령의 틀 안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 21.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및 수단은 당사국에 따라 상당히 상이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접근법을 선택함에 있어 재량의 여지를 갖지만, 규약은 각 당 사국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기아로부터 해방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그 목표를 규정하는 인권 원칙에 입각한, 모든 이를 위한 식량 및 영양 안보를 확보하 기 위한 국가전략의 채택, 그리고 정책 및 관련 기준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 및 자원을 이용하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도 파악해야 한다. 22. 전략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규범적 내용으로부터 도출된, 그리고 본 일반논평 15에 언 급된 당사국 의무의 단계 및 성격과의 관계에서 규정된 상황 및 맥락에 적절한 정책 조치 및 활동 의 체계적 확인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정부 부처와 지역 당국간 협조를 촉진하고, 관련 정 책 및 행정 결정이 규약 제11조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23. 식량권을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 및 이행은 책임성, 투명성, 시민 참여, 탈중앙화, 입법 역량 및 사법부의 독립성의 원칙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한다. 선정(good governance)은 빈곤 철폐 및 모든 이를 위한 만족스러운 삶의 보장을 포함하는 모든 인권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24. 식량 및 영양에 관련된 활용 가능한 국내의 모든 전문성을 동원하는 전략의 수립을 위한 대의 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고안되어야 한다. 전략은 필요한 조치의 이 행을 위한 임무와 시한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전략은 안전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매매 및 소비 등 식량 체제의 모든 측면에 관한 중요 한 사안 및 조치, 그리고 보건, 교육, 고용 및 사회보장 분야의 상응하는 조치도 다루어야 한다. 국 가, 지역, 지방 및 가정 차원에서 식량을 위한 천연 및 기타 자원의 가장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6. 전략은 식량 또는 식량을 위한 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방지할 필요성에 특히 주의하 여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여성을 위한 상속권, 토지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 등 경제적 자원, 신용 대부, 천연 자원 및 적절한 기술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권의 보장, (규약 제7조 (a)항 (i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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