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유엔총회는, 형사사법제도의 인간화와 인권의 보호를 위한 유엔의 지속적인 관심에 유의하고, 또한 범죄의 예방과 규제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의 근간 이 됨을 유의하고, 제1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한 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형벌 정책과 실무의 개선에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본 규칙이 제대로 실시되는 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이전 회의에서 표명한 우려에 입각 하고, 본 규칙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그 근간에 있는 기본원칙들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함을 인식 하고, 제7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한 피구금자의 상태에 관한 결의안 10조와 피 구금자의 인권에 관한 결의안 17조에 입각한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의 카테고리Ⅱ의 협의자격을 가진 비정부조직인 국제 피구금자 원조협회와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 세계교회협의회의 국제문제에 관한 교회위원회, 세계평화를 위 한 국제교육자협회, 국제성인교육협의회, 국제인권연맹, 국제학생연맹, 청소년기독교인협회 세계연 맹, 세계원주민위원회가 제10회 범죄예방규제위원회 회의에 제출한 성명에 입각하고, 아울러 구금, 기타 형사처벌과 대안과 관련하여 개최된 형사사법정책에 관한 제8차 회의의 지역간 준비 회의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권고사항에 입각하고, 제8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가 1987년 12월 7일자 총회 결의안 42/104에서 선언 한 국제문맹퇴치의 해(International Literacy Year)와 시기가 일치하는 것을 인식하고, 제7차 회의에서 확인된 관점인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이 사회의 기본적 가치 및 규범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고자, 피구금자의 인권선언에 대한 초안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결의안에 첨부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도록 유엔사무총장에 요청하는 바이다.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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