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당사국들은 보고서에서 재소자 처우에 적용되는 관련 유엔 기준에 대한 자국의 적용 범위를 명 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57),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 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1998),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8),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인 처우나 처벌로부터 재소자 및 피구금자의 보호 차원에서 의료진, 특히 내과의의 역할과 관련된 의료 윤리 원칙”(the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2) 등이 있다. 6.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은 보고서에서 제10조 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각국의 입법적, 행정적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상기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규칙의 효과적인 적용을 감시하기 위해 관할당국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서에 명시할 필요하다고 본다. 당사국들은 교정시설(penitentiary establishments)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방 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공정한 감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 켜야 한다. 7. 또한 본 위원회는 적용 가능한 다양한 조항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와 훈���에 있어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 또한 그것들이 임무를 수행 하는 이들에 의해 엄격하게 고수되고 있는지 여부가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함을 상기한다. 또한, 체 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한 규칙들이 존중되도록 하고, 만 약 그러한 규칙이 무시되었을 경우 청원을 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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