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 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 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43 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 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 44 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 하에서의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 국이 당사국간에 발효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 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45 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한다. 제5부 제 46 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 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47 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 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부 제 48 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 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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