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12조 2항 (a)는 유아 사망률 감소 및 유아와 아동의 건강한 발육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후속 국제 인권 문서는 유아와 아동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다.1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산모
를 위한 산전 및 산후 관리 등 아동과 그의 가족을 위한 필수적인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
장할 것을 국가에 지시한다. 동 협약은 이 목표를 예방적 행위 및 건강을 증진하는 행위에 관한 아
동 친화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실행하도록 가정과 공동체에
대한 지원 보장하는 것과 연관 짓고 있다. 비차별 원칙의 이행은 소년과 소녀가 적절한 영양, 안전
한 환경, 그리고 신체 및 정신 보건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갖도록 요구한다. 조혼, 여성
성기 할례, 식사와 보육에 있어서의 남자아이의 우대 등 아동, 특히 소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전통적 관행을 철폐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18 장애 아동은
성취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3. 당사국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생존 기술을 터득하고, 적
절한 정보를 입수하고, 상담을 받고, 자신의 건강 관련 행��의 선택을 결정할 기회를 보장하는 안
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청소년을 위해 제공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건권의 실현은 비밀유지와 사
생활을 존중하고 적절한 성 및 생식 관련 건강 서비스 포함하는 청소년 친화적인 보건의료의 개발
에 달려있다.
24.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들의 최선의 이익
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된다.
노인
25. 노인의 보건권 실현에 있어 본 위원회는 일반논평 6(1995)의 제34항 및 제35항에 따라 예방,
치유 및 재활적인 건강 치료의 요소를 결합한 통합적인 접근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
치는 남녀 모두를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노인의 기능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겨냥된 신체적
및 심리적 재활 조치, 만성질환 환자 및 불치병 환자가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치료와 간호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장애인
26. 본 위원회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다룬 일반논평
5의 제34항을 재확인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공공 보건 부문뿐 아니라 민간 보건 서비스 및 시설
제공자도 장애인에 대하여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토착민
27. 본 위원회는 토착민과 관련하여 최근 형성되는 국제법과 국제 관행 및 각국이 취한 최근의 조
치에 비추어19, 토착민이 있는 당사국이 규약 제12조에 포함된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토착민의 보건권을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