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할 수 있는 사망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의 행동, 정책 또는 법률이다. 예로는 법률상 또는 사실
상 차별의 결과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
건강 보호 및 치료에 필수적인 정보를 고의로 보류하거나 잘못되게 전하는 것, 보건권의 구성요소
중 어느 것이든 그 향유를 방해하는 법률의 중지 혹은 그러한 법률이나 정책의 채택, 국가가 다른
국가,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과 같은 기타 실체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보건권
에 대한 자국의 법적 의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보호할 의무의 위���
51. 보호할 의무의 위반은 국가가 제3자에 의한 보건권 침해로부터 자국 관할권 내의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부작위
가 포함된다. 개인, 집단 또는 기업이 타인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들의 행위
규제의 불이행, 특히 의업이나 식품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 의한 건강에 해로운 행위로부터의 소
비자 및 근로자 보호의 불이행, 담배, 마약류 및 기타 유해한 물질의 생산, 매매 및 소비 억제의 불
이행, 폭력으로부터의 여성 보호 또는 가해자 소추의 불이행, 유해한 전통 의료 관행이나 문화적
관행의 계속적인 준수 억제의 불이행, 그리고 채취산업 및 제조산업에 의한 물, 공기 및 토양의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또는 시행의 불이행이 그것이다.
실현할 의무의 위반
52. 실현할 의무의 위반은 당사국이 보건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예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국가 보
건 정책의 채택 또는 시행의 불이행, 개인이나 집단, 특히 취약집단 또는 주변화된 집단이 보건권
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공공자원의 불충분한 지출 또는 부적절한 배분, 보건권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건권 실현 감시의 불이행,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 배분의 불공평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 시행의 불이행, 성(gender)인지적인 보건 접
근법 채택의 불이행, 그리고 영아 및 모성 사망률 감소의 불이행이 있다.
4.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
기본 입법
53. 보건권 이행을 위한 가장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조치는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
다. 각국은 어떠한 조치가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를 평가함에 있어 재량의 여지를 갖
는다. 그러나 규약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가능한 한 조
속히 향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각국에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에 따라 모든 이에게
보건권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규정하는 인권 원칙에 기반을 두어 국가 전략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