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보건권을 건강할 권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보건권은 자유와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자유는 성적 자유 및 생식적 자유 등 자신의 건강 및 신체를 통제할 권리 및 고문, 합의하지 않은 치료 및 실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포함된다. 반면에, 권리는 사람들에 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건강 보호 제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9. 제12조 1항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과 국가의 가용 자원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로만 다루어질 수 없는 측면이 많이 있다. 특히, 양호한 건강은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인간의 건강 악화의 모든 가능한 원인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유전적 요인, 건강 악화에 대한 개인적 취약 성,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거나 위험의 소지가 있는 생활방식의 채택이 개인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 설, 상품, 서비스 및 환경을 향유할 권리로 이해하여야 한다. 10. 1966년 양 국제규약이 채택된 이래, 세계의 위생 상태는 극적으로 변화하였고, 건강 개념은 상 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자원배분, 성(gender)의 차이 등 보다 많은 건강 결 정요소가 고려되고 있다. 폭력 및 무력충돌과 같은 사회적으로 관련된 문제 등 건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의 역시 고려되고 있다.4 또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와 후천적 면역 결핍 증후군 (HIV/AIDS) 같이 종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 암과 같이 한층 더 확산된 기타 질병, 그리고 세계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보건권의 실현에 새로운 장애물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점들이 제12조를 해석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11. 본 위원회는 제12조 1항에 정의된 보건권을 적시의 적절한 보건의료뿐 아니라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요인에까지 확대되는 포괄적인 권리로 해석한다. 이러한 건강 결정요소로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과 적절한 위생에 대한 접근성, 안전한 식량, 영양 및 주택의 적절한 공급, 위생적 인 직업 및 환경 조건, 그리고 성적 건강 및 생식적 건강을 포함하는 건강 관련 교육과 정보에 대 한 접근성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는 공동체, 국가 및 국제 차원의 모든 건강 관련 의사결 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이다. 12. 모든 형태 및 단계의 보건권은 다음의 상호 연관된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의 구체적인 적용은 특정 당사국의 지배적인 환경에 달려있다. ⒜ 가용성. 제대로 기능하는 공공 보건 및 보건의료 시설,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당 사국 내에 충분한 양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시설, 상품 및 서비스의 정확한 성격은 당사 국의 발전 수준 등 다수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필수 의약품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행동계획”5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식 수 및 적절한 위생시설, 병원, 진료소 및 기타 건강 관련 시설,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보수를 받고 있는 훈련된 의료 및 전문적 관계자, 필수 의약품 등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요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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