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체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
리
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
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가 충실하게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위 요원들의 임무 및 기능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에 고문금지 내용을 포함시킨
다.
제 11 조
고문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여하한 형태의 체포·
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을 구금·처리하는 각종 제도는 물론 심문 규칙·지침·방
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제 12 조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이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보장한다.
제 13 조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권한있는 당국에
고소하여 신속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고소인과 증인이 고소
또는 증거제공으로 인하여 부당한 취급이나 협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조치를 취한다.
제 14 조
1.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
다. 고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
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피해자나 그 밖의 개인들이 국내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 조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이 모든 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지 아니하
도록 보장한다. 다만, 위의 진술사실이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
는 증거로 원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16 조
1.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
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에 의
하여 직접 또는 이들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제10조·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의무는 "고문"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밖의 형태의 잔
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그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