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기의 용적, 최소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 등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 피구금자가 생활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가.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하고, 인공적인 통풍
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인공조명은 피구금자의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
야 한다.
제12조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구역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위생
제15조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유지
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피구금자가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다듬을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류 및 침구
제17조 ①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인간의 존엄��을 상실시키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
이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의류는 청결하고 적합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③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
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18조 피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할 때에 그 의류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지
급하여야 하고,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며 또한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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