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에 대한 적극적·소극적인 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이 물리력에 의지하는 때에는 엄격히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즉시 소장에 게 사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직원은 공격적인 피구금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특수체력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직무상 피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를 소지해서는 안된다. 더구 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감독 제55조 교정시설과 업무는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감독관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임무는 특히 이러한 시설이 현행 법령에 준거하여 형벌집행 및 행형과 교 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관리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지도원리 제56조 아래 지도원리는 교정시설이 운영���어야 할 정신 및 지향하여야 할 목적을 서칙 제1조의 선언 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이다. 제57조 구금형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 다는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에 수반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이 초래하는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제58조 구금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유사한 처분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가능한 한 구금기간을 선용하여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법을 준수하고 자활 하는 삶을 희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제59조 이 목적을 위하여 시설은 적절하고 가능한 치료적, 교육적, 도덕적, 정신적 및 그 밖의 능력과 여러 형태의 원조를 모두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수형자의 개별적 처우상의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 ① 시설의 관리제도는 수형자의 책임감을 희박하게 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감소시키기 쉬운 수형생활과 자유로운 사회생활 사이의 상이점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형기종료 이전에 수형자를 사회에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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