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2년임기의 자체직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위원회는 본 협약 제18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주를 넘지 않는 기간동안 정규로 회합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국제연합본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정규로 개최된 다. 제 21 조 1.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제연합총회에 제출 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 고를 할 수 있다. 동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여성지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전문기구는 본 협약 규정중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시행에 대한 심의에 참가할 권한 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에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6부 제 23 조 본 협약상 어떠한 것도 아래에 포함될 수 있는 남녀평등의 달성에 더욱 이바지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령, 또는 (나) 동 국에 대하여 발효중인 여하한 기타 국제 협약, 조약 또는 협정 제 24 조 당사국은 본 협약상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 25 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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