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나)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 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다)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제8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 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 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 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부 제 10 조 당사국은 교육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 등기술 교육에서 뿐만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나)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 건물 및 장비의 수혜 (다)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라)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마)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바)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찌기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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