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26 조
1. 본 협약의 개정요구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의 방법으로 당사국이 언제든
지 행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총회는 동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 27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
일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제 28 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
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2. 본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 29 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중 하나의 요구가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
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이내 당사국이 중재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중 일방
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부합하는 요청에 의해 동 분쟁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동국이 본조 제1항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지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전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3. 본조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0 조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