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제11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33. 장애인의 적절한 음식, 주거, 기타 기본적인 물질적 요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성과 더 불어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스스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수준을 제고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보조제도 등의 지원 서비스”도 필수적이다.30 실효적이고 완전 하게 사회생활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복에 대한 권리도 특별한 의복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인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해당 장애인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법과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 지로 일반논평 4의 제8항에서 본 위원회가 지적한바와 같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장애인이 확보 가능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F. 제12조: 신체적 및 정신보건에 대한 권리 34. 기준규칙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 특히 유아와 아동에게 동일한 체제 내의 다른 사회구성원 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31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 및 정신 보건 에 대한 권리는 정형외과의 교정기구 등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가 더 심 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또한 함축하고 있다.32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가장 적정한 수준의 독립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 유지”33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비 스는 관련 당사자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충분하게 존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 다. G. 제13조 및 제14조: 교육에 대한 권리 35.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의 학교 프로그램은 장애인은 일반교육체제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34 따라서 기준규칙은 “국가는 장애 아동․유소년․성인의 초등․중등․고 등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의 원칙을 인정하여야한다”35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서는 국가가 정규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하고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 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당해 아동이 사용해야 하고 전반적 사회 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하는 수화 가 별도의 언어로 인정되어야 한다. H. 제15조: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36. 기준규칙은 “국가는 장애인이 자신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 장하여 장애인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도시와 농촌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국가는 문화공연과 서비스를 위한 공간의 가용성과 접근성 확보를 촉진해야 한다.…”36 이는 여가 및 스포츠 공간, 여행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7. 나아가 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에의 완전한 참여에 대한 권리는 의사소통의 장벽을 최대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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