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註) 1 본 사안에 대해 포괄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인권과 장애에 대해 특별 보고관 Mr. Leandro Despouy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 참조 (E/CN.4/Sub.2/1991/31). 2 A/47/415, 제5항 참조. 3 1982년 12월 3일 결의 37/52호를 통해 유엔총회가 채택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제165항 참조. 4 인권위원회 결의 1992/48호 제4항 및 1993/29호 제7항 참조. 5 A/47/415, 제6항 참조. 6 1993년 12월 20일 유엔총회 결의 48/96호 부속서,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 (도입, 제17항) 참조. 7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위의 주석 3 참조), 제1항. 8 A/C.3/46/4 부속서 Ⅰ. 1990년 11월 5일-11일 사이 베이징에서 열린 개발도상국의 장애에 대 한 국가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제회의에 관한 보고서에도 포함. 유엔총회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 1991/8호 및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96호 참조. 9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119호 부속서. 10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서론, 제15항. 11 A/47/415호 전반적으로 참조. 12 위의 문서., 제5항. 13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1. 14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주석 3 참조), 제3항. 15 주석 8 참조. 16 A/47/415, 37-38항 참조. 17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 (주석 3 참조), 제25항. 18 E/CN.4/Sub.2/1991/31 (주석 1 참조), 제140항 참조. 19 A/47/415, 제35, 46, 74, 77항 참조. 20 주석 9 참조. 21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7. 22 A/CONF.157/PC/61/Add.10, 12쪽. 23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에 관한 권고 제99호(1955),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고용에 관한 권고 제 168호(1983) 참조. 24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8, 제1항. 25 A/47/415, 제78항 참조. 26 E/CN.4/Sub.2/1991/31 (주석 1 참조), 제190, 193항. 27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 (주석 3 참조), 제74항 참조. 28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9, 제2항. 29 E/CN.6/1991/2, 14항 및 제59-68항 참조. 30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4. 31 위의 문서 규칙 제2, 3항. 3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참조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 결의 3447 (XXX)호) 제6항 및 장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