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행위,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키는 대우 (3) 인질행위 (4) 일반적으로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규로 구성된 법원의 판결없는 형의 선고 및 형의 집행 라. 제2항다호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 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상태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여타의 중대한 위반으로 다음의 행위중 어느 하나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 적 공격 (2) 국제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 수단 및 요원에 대한 고의적 공격 (3)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 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 대하 여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도에서 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4) 군사 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5) 습격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라도, 도시 또는 지역의 약탈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제7조제2항바호에서 정의된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 는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여하한 다른 형태의 성 폭력 (7) 1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그들을 적대행위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 (8) 관련 민간인의 안전이나 긴요한 군사적 이유상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과 관련된 이유로 민간인 주민의 퇴거를 명령하는 행위 (9) 상대방 전투원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10) 항복한 적에 대하여 구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 (11) 충돌의 타방당사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당해인의 의학적ㆍ치과적 또는 병원적 치료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지도 않는 것으로서, 당 해인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신체의 절단이나 또는 여하한 종류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하는 행위 (12) 충돌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몰수 바. 제2항마호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 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사태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마호는 정부당국과 조직화된 무장집단간 또는 무장집단들 간에 장기적인 무력충돌이 존재할 때, 그 국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에 적용된 다. 3. 제2항다호와 마호의 어떠한 조항도 모든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그 국가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재확립하거나 또는 그 국가의 통일과 영토적 일체성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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