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소추관에게 그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또한 소추관의 절차종결 결정이 오직 제1항다호 또는 제2항다호만을 근거로 한 경우,
전심재판부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소추관의 결정은 전
심재판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유효하다.
4.
소추관은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근거로 수사 또는 기소의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언제
든지 재고할 수 있다.
제54조
수사에 관한 소추관의 의무 및 권한
1.
소추관은,
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관계되
는 모든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유죄 및 무죄의 정황을 동등하
게 수사한다.
나. 재판소 관할범죄의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연령, 제7조제3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별, 건강을 포함하여 피해
자 및 증인의 이익과 개인적인 정황을 존중하고, 특히 성폭력, 성별 폭력 또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관련된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을 고려한다.
다. 이 규정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한다.
2.
소추관은 국가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수사를 행할 수 있다.
가. 제9부의 규정에 따라,
나. 제57조제3항라호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3.
소추관은,
가.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
나. 수사중인 자, 피해자 및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들을 신문할 수 있다.
다.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나 조직의 협조를 그들 각각의 권한 및/또는 임무에 따라 구할
수 있다.
라. 국가, 정부간 기구 또는 개인의 협조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약정 또는 협정을 맺을 수
있다. 단, 그러한 약정 또는 협정은 이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소추관이 비밀을 조건으로 그리고 오로지 새로운 증거를 산출할 목적으로 취득한 문서
또는 정보를, 정보제공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바. 정보의 비밀, 개인의 보호 또는 증거의 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
나 또는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
수사중 개인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