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되는 급여·수당 및 비용 을 받는다. 이러한 급여와 수당은 그들의 재직기간 동안 삭감되지 아니한다. 제50조 공식언어 및 실무언어 1. 재판소의 공식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재판 소의 판결과 재판소에 제기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타 결정은 공식언어로 공표된다. 소장단은 절차및증거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항의 목적상 어떠한 결정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되는지를 결정한다. 2. 재판소의 실무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한다. 절차및증거규칙은 다른 공식언어가 실무언어 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한다. 3. 절차의 당사자 또는 절차에 참가가 허용된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소는 그러한 허가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나 국가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제51조 절차및증거규칙 1. 절차및증거규칙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 채택으로 발효한다. 2. 절차및증거규칙의 개정은 다음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다. 가. 당사국 나. 절대과반수의 재판관 다. 소추관 그러한 개정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 채택으로 발효한다. 3. 절차및증거규칙의 채택 후, 그 규칙에 재판소에 제기된 특정한 사태를 다룰 규정이 없는 긴 급한 경우, 재판관들은 당사국총회의 차기 정기회기 또는 특별회기에서 채택·개정 또는 거부될 때까 지 적용될 임시규칙을 3분의 2의 다수결로 제정할 수 있다. 4. 절차및증거규칙, 그 개정 및 모든 임시규칙은 이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임시규칙뿐만 아 니라 절차및증거규칙의 개정은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는 자에게 불리하게 소 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이 충돌할 경우, 이 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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