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의 직의 상실에 관한 결정은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이루
어진다.
4.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은 자신의 행동 또는 이 규정이 요구하
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증거
를 제출하거나 접수하고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그 외에는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한 심
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징계처분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것보다 덜 중대한 성격의 부정행위를 범한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
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은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다.
제48조
특권과 면제
1.
재판소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판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
한다.
2.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및 사무국장은 재판소의 업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 외교사절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들
이 공적 지위에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 계속
면제를 부여받는다.
3.
사무차장, 소추부의 직원 및 사무국의 직원은 재판소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권·면제와 편의를 향유한다.
4.
변호인, 전문가, 증인 또는 재판소에 출석이 요구되는 다른 자는 재판소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재판소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5.
가. 재판관 또는 소추관의 특권과 면제는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나. 사무국장의 특권과 면제는 소장단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다. 부소추관과 소추부 직원의 특권과 면제는 소추관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라. 사무차장과 사무국 직원의 특권과 면제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제49조
급여·수당 및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