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가. 재판관은 나호를 조건으로 9년간 재직하며, 다호 및 제37조제2항을 조건으로 재선될
수 없다.
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의 3분의 1은 추첨으로 3년의 임기동안 복무하도록
선정되며, 또 다른 3분의 1의 재판관은 추첨으로 6년의 임기동안 복무하도록 선정되
며, 나머지 재판관은 9년의 임기동안 복무한다.
다. 나호에 따라 3년의 임기동안 복무하도록 선정된 재판관은 완전한 임기로 재선될 수 있
다.
10.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1심부 또는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 재
판부에서 이미 심리가 개시된 1심 또는 상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제37조
재판관의 결원
1.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36조에 따라 결원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2.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관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며, 그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완전한 임기로 재선될 수 있다.
제38조
소장단
1.
재판소장과 제1부소장 및 제2부소장은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들은
각각 3년의 임기 또는 그들 각자의 재판관 임기의 종료중 먼저 만료되는 때까지 재직한다. 그들은
한 번 재선될 수 있다.
2.
제1부소장은 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판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소장은 재판소장과 제1부소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
판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재판소장은 제1부소장 및 제2부소장과 함께 소장단을 구성하며, 소장단은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소추부를 제외한 재판소의 적절한 운영
나. 이 규정에 따라 소장단에 부여된 다른 기능
4.
제3항가호에 따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장단은 상호 관심사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소
추관과 조정하고 동의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