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으로서 형사소송에서의 필요한 관련 경력. 또는,
(2)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과 같은 국제법 관련 분야에서의 인정된 능력과 재판소의 사
법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법률 직위에서의 풍부한 경험
다. 재판관 선거 후보자는 재판소의 실무언어중 최소한 하나의 언어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4.
가. 재판관 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이 규정의 어떠한 당사국도 할 수 있으며, 다음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당해 국가에서 최고 사법직의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 절차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상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후보 추천을 정한 절차 추천에는 후
보자가 제3항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상세하게 명시하는 설명이 첨
부되어야 한다.
나. 각 당사국은 모든 선거에서 꼭 자국민일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당사국의 국민인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 당사국총회는 적절한 경우 추천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
한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당사국총회가 정한다.
5.
선거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후보자명부를 둔다.
제3항나호(1)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는 A명부
제3항나호(2)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는 B명부
두 개 명부 모두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는 등재될 명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초의 재판관 선거시 A명부로부터는 최소한 9인의 재판관이, 그리고 B명부로부터는 최소한 5인의
재판관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 후의 선거는 양 명부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재판관들이 재판소에서 상
응하는 비율을 유지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6.
가. 재판관은 제112조에 따라 재판관 선거를 위하여 소집되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제7항을 조건으로, 재판관으로 선출되는 자는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
국의 3분의 2 이상의 최다득표를 한 18인의 후보자로 한다.
나. 제1차 투표에서 충분한 수의 재판관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충원될 때까지 가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속 투표를 실시한다.
7.
어떠한 2인의 재판관도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재판소 구성의 목적상 2개
이상의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는 그가 통상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된다.
8.
가. 당사국들은 재판관의 선출에 있어서 재판소 구성원 내에서 다음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1) 세계의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2) 공평한 지역적 대표성
(3) 여성 및 남성 재판관의 공정한 대표성
나. 당사국들은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문
제에 대하여 법률 전문지식을 가진 재판관을 포함시킬 필요성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