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재판관의 복무
1.
모든 재판관은 재판소의 전임 구성원으로 선출되며, 그들의 임기가 개시되는 때로부터 그러
한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장단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선출된 때로부터 전임으로 근무한다.
3.
소장단은 재판소의 업무량을 기초로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시로 나머지 재판관들의
어느 정도를 전임으로 근무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제40조의 규정을 해
하지 아니한다.
4.
전임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재판관에 대한 재정적 조치는 제49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36조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1.
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재판소에는 18인의 재판관을 둔다.
2.
가. 재판소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소장단은 증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사유를 적시하여
제1항에 명시된 재판관의 증원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러한 제안을 신속히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나. 그러한 제안은 제112조에 따라 소집되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심의된다. 제안은 당
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승인되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
국총회가 결정하는 시점에 발효한다.
다. (1) 나호에 따라 재판관의 증원을 위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 추가되는 재판관의 선거
는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당사국총회의 다음 회기에서 실시된
다.
(2) 나호와 다호(1)에 따라 재판관의 증원을 위한 제안이 채택되고 발효한 경우, 소장
단은 재판소의 업무량이 이를 정당화할 경우 그 후 언제든지 재판관의 감원을 제
안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의 수는 제1항에 명시된 수 미만으로 감원되어서는 아
니된다. 제안은 가호 및 나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안이 채택된 경
우, 재판관의 수는 필요한 수에 도달될 때까지 재직중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됨
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3.
가. 재판관은 각 국에서 최고 사법직에 임명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높은 도덕성
과 공정성 및 성실성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된다.
나. 재판관 선거 후보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1) 형법과 형사절차에서의 인정된 능력과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