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한다. 3. 재판소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형사책임 조각사유라도 그 사유가 제21조에 규정된 적 용 가능한 법에 의하여 도출된 경우, 재판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사유의 고려에 관한 절 차는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다. 제32조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 1. 사실의 착오는 그것이 범죄성립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를 흠결시키는 경우에만 형사책임 조각사유가 된다. 2. 특정 유형의 행위가 재판소의 관할범죄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의 착오는 형사책임 조각사유 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의 착오가 범죄성립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를 흠결시키는 경우나 제 3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 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제33조 상급자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 1. 어떠한 자가 정부의 명령이나 군대 또는 민간인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의 형사책임을 면제시켜 주지 아니한다. 가. 그 자가 정부 또는 관련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하에 있었고, 나. 그 자가 명령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다.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적이지는 않았던 경우 2. 이 조의 목적상, 집단살해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하게 불법이 다. 제4부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제34조 재판소의 기관 재판소는 다음 기관으로 구성된다. 가. 소장단 나. 상소심부, 1심부 및 전심부 다. 소추부 라.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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