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개인의 형사책임 1.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자연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2.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범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 며 처벌을 받는다. 가.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공동 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나. 실제로 일어났거나 착수된 범죄의 실행을 명령·권유 또는 유인한 경우 다.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수단의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의 실행이나 실 행의 착수를 방조, 교사 또는 달리 조력한 경우 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에 의한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의 착수에 기타 여 하한 방식으로 기여한 경우. 그러한 기여는 고의적이어야 하며,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야 한다. (1) 집단의 범죄활동 또는 범죄목적이 재판소 관할범죄의 실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러 한 활동 또는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 (2) 집단이 그 범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인식하고서 이루어진 것 마. 집단살해죄와 관련하여 집단살해죄를 범하도록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타인을 선동한 경우 바. 실질적인 조치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기도 하였으나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한 사정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범행 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또는 달리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자는 자신이 범죄 목적을 완전 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면 범죄미수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4.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 재판소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7조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