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할 수 없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상 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허가를 전심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7. 이 조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추가적인 중대한 사실 또는 중대 한 사정변경을 근거로 제19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재판소의 관할권 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1. 재판소는 자신에게 회부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야 한다. 재판소는 직권으로 제17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을 결정할 수 있다. 2.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한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가. 피의자 또는 제58조에 따라 체포영장이나 소환장이 발부된 자 나. 사건을 수사 또는 기소하고 있거나 또는 수사 또는 기소하였음을 근거로 그 사건에 대 하여 관할권을 갖는 국가 다. 제12조에 따라 관할권의 수락이 요구되는 국가 3. 소추관은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의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13조에 따라 사태를 회부한 자도 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사건의 재판적격성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제2항에 규정된 자 또는 국가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제기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또는 시작되는 시점에 이루어 져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판소는 1회 이상 또는 재판시작 이후의 이의제기를 허가할 수 있 다.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그 후에 행하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 한 이의제기는 오직 제17조제1항다호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5. 제2항나호와 다호에 규정된 국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의제기를 한다. 6. 공소사실의 확인 이전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전 심재판부에 회부된다. 공소사실의 확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1심재판부에 회부된다. 관할권 또는 재 판적격성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제82조에 따라 상소심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7. 제2항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국가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 소추관은 재판소가 제17조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사를 정지한다. 8. 재판소의 결정이 계류중인 동안, 소추관은 재판소로부터 다음의 허가를 구할 수 있다. 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종류의 필요한 수사 조치의 수행 나. 증인으로부터의 진술이나 증언의 취득 또는 이의제기를 하기 전�� 시작된 증거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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