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보건권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당사국의 의무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점진적인 실현은 오히려 당사국이 제12조의 완전한 실현 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21 32. 규약의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건권에 대한 역행적인 조치의 허용불가능성이 강하게 추정된다. 의도적으로 역행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러한 조치가 모든 대안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도입된 것이며, 규약에 규정된 권리 전체를 비추어 보고, 가용 자원이 최대 치의 완전한 이용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한 조치가 온당히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22 33. 다른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건권도 당사국에 세 가지 유형 또는 단계의 의무, 즉 존중할 의무, 보호할 의무 및 실현할 의무를 부과한다. 실현할 의무는 촉진할 의무, 제공할 의무 및 증진할 의무를 포함한다.23 존중할 의무는 당사국이 보건권의 향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막지 않을 것 을 요구한다. 보호할 의무는 제3자가 제12조에 보장된 사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실현할 의무는 국가가 보건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적절한 입 법, 행정, 예산, 사법, 홍보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법적 의무 34. 특히, 당사국은 수형자나 구금자, 소수자, 비호신청자 및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 방, 치료 및 고통완화를 위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갖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차별적 행위를 국가 정책으로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여성의 보건 지위 및 필요에 관해 차별적 관행을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보건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존중할 의무에는 전통적 예방요법, 치료법 및 약을 금지하거나 저지하지 아니할 국가의 의무, 안전하지 못한 약물을 시판하 지 아니할 국가의 의무, 그리고 정신질환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예방 및 억제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적 치료를 가하지 않을 국가의 의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의료의 개선을 위한 원칙” 등 최고의 실례와 적용 가능한 국제 기준을 존중하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에 국한되어야 한다.24 또한, 국가는 피임약 및 성과 생 식 건강을 유지하는 기타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건강 관련 정보를 검열, 보 류 또는 고의적���로 잘못되게 전하지 않아야 하며,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막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유 시설로부터 나온 산업 폐기물 등 불법적으로 공기, 물 및 토양 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핵무기,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의 실험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에 해로 운 물질이 방출되는 경우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거나 실험하지 않아야 하며, 예를 들어 무력충돌 시 에 국제인도법에 반하여 징벌 조치의 일환으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징벌 조치 의 일환으로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5. 보호할 의무는 특히 제3자가 제공하는 보건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법률을 채택하거나 기타의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 건강 부문의 민영화가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질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 제3자에 의한 의료 장비 및 의약품의 판매를 감독할 국가의 의무, 그리고 의료 종사자 및 기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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