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엔 총회가 1991년 채택한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의료의 개선을 위한 원칙”, 그리고 장애인에 관한 본 위원회 일반논평 5는 정신질환자에 적용된다.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 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의 행동계획” 및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베이 징선언 및 행동강령”은 각각 생식 건강과 여성 건강의 정의를 담고 있다. 4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諸) 제네바협약(1949)의 공통 제3조, 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에 관한 제1추가의정서(1977) 제75조 2항 (a), 비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2추가 의정서(1977) 제4조 (a). 5 WHO 필수 약품 모델 리스트(1999년 12월 개정, WHO 약품 정보, 13권, No. 4, 1999) 참조. 6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일반논평에서의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대 한 언급은 본 일반논평 제11항 및 제12항(a)에 개설된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요인을 포함하 는 것이다. 7 본 일반논평 제18항 및 제19항 참조. 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2항 참조. 정보 접근성이 건강��� 관련하여 특 히 중요성을 가지므로 본 일반논평은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한다. 9 보건권에 관한 문헌과 관행을 보면 세 단계의 보건의료가 흔히 언급된다. 1차 보건의료 는 대체로 일반적이고 비교적 경미한 질병을 다루며 공동체내에서 일하는 보건 전문가 및/또는 종합적인 훈 련을 받은 의사에 의해 비교적 낮은 비용에 제공된다. 2차 보건의료 는 주로 병원 등 센터에서 제 공되며 전공 훈련을 받은 보건 전문가 및 의사, 특수 장비, 그리고 때로는 입원 치료를 활용하여 비교적 일반적이고 경미한 질병 중 공동체 차원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것이나 심각한 질병을 비 교적 높은 비용으로 취급한다. 3차 보건의료 는 비교적 소수의 센터에서만 제공되고, 대체로 전공 훈련을 받은 보건 전문가 및 의사, 그리고 특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소수의 경미한 질병 또는 중 대한 질병을 취급하며, 대체로 비교적 고가이다. 1차, 2차 및 3차 보건의료의 형태는 중복되는 경 우가 많고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사용은 당사국이 어떠한 수준의 보건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구별 기준을 언제든지 제공해주 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제12조의 규범적 이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기여할 뿐이다. 10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사산율은 더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그 대신에 영아 및 5세 미만 사망률이 측정되고 있다. 11 태아기(prenatal)는 출생 전의 존재 또는 발생을 가리킨다. 주생기(perinatal)는 출생 직전 및 직후의 기간을 가리킨다(의학적 통계상, 이 기간은 잉태 후 28주가 지나면서 시작되고 출생 후 1주 내지 4주 사이에 끝나는 기간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신생아기(neonatal)는 출생 후 첫 4 주의 기간에 해당한다. 생후(post-natal)는 출생 이후에 발생하는 일을 가리킨다. 본 일반논평에 서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태아기와 산후만을 사용한다. 12 생식 건강은 여성과 남성이 생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여성이 임신과 분만을 안전하게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뿐 아니라 남녀가 자신이 선택한 가족계획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 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13 이러한 점에서, 본 위원회는 “인간은 존엄한 삶과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환경에서 자유, 평등 및 적절한 생활환경을 누릴 기본권을 갖는다.”고 선언한 1972년 스톡홀름선언의 제1원칙, 개인의 복지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보장할 필요성에 대한 총회 결의 45/94를 포함하는 최근 국 제법의 발전, 리오선언 원칙1, 그리고 미주인권협약에 대한 산살바도르의정서 제10조와 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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