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모든 당사국과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
다.
제3장
제 25 조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2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27 조
1. 이 협약은 스무번 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
째되는 날 발효한다.
2. 스무번 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
약은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20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능을 인정
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언제든지 이러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29 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러한 개정안을 즉시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하며, 당사국
들이 개정안의 심의·표결을 위하여 당사국회의 개최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자신에게 통고하
여 주도록 요청한다. 위의 통보일부터 4월 안에 최소한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
성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안이 이 회
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과반수로 채택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채택된 개정
안의 수락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협약의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를 수락하였다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는 경우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과
거에 수락한 이 협약의 규정 및 개정안에 계속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