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
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
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
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ㆍ음성언어ㆍ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
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
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