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
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
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
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
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
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5 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46 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 4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