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 제 34 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 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 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 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 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 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 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이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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