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 28 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
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
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
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
근을 보장할 것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
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