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 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제 26 조 가활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능 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 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가활ㆍ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 램을 구성ㆍ강화 및 확대한다.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강 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 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 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에 관련되고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이용 가능성, 숙지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제 27 조 근로 및 고용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