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
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
근을 촉진할 것
할것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
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제 21 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
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
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
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
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