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
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
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제 15 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 16 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
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