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외부와의 교통 제37조 피구금자에게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 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38조 ① 외국인 피구금자에게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제 공되어야 한다. ②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이들의 권 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관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내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 항과 동일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읽거나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 나 교정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 어야 한다. 도서 제40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고 피구금자가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종교 제41조 ① 시설 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있는 대표자 를 임명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여건이 허락하 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유자격 대표자는 정기적으로 종교의식을 실시하고, 수시 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와 접견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그러한 방문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42조 모든 피구금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한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그의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제43조 ① 시설의 규칙에 의하여 피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 물건으로서 그의 소유에 속 하는 모든 금전, 유가물, 의류 및 그 밖의 물건은 입소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물에 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구금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 가 취해져야 한다.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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