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② 모든 보관금품은 피구금자를 석방할 때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 전에 피구금자가 금전 을 사용하거나 보관물품을 시설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의류를 폐기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는 반환받은 금품에 관하여 영수증에 서명하여 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될 때 이를 자기 가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망·질병·이송 등에 대한 통지 제44조 ① 피구금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중병이나 중상을 입은 경우 또는 정신병치료시설로 이송되었을 때에는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혼인한 피구금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 게 통지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이든 피구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근친자의 사망 또는 중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를 받아야 한다. 근친자가 위독한 경우 피구금자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계호 하에 또는 단독으로 문병갈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또는 다른 시설로 이송될 때,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피구금자의 이송 제45조 ①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능한 한 공중의 눈에 띄지 안하도록 하여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기나 조명이 불충분한 교통수단에 의하거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구금자를 이 송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③ 피구금자의 이송은 행정관청의 비용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 적 용되어야 한다. 시설 직원 제46조 ①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성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 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교정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원을 선임할 때 신중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직원과 국민의 마음속에 교정업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봉사라는 확신을 일깨우고 유지 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적 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③ 위의 목적을 위하여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보수는 적합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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