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다 .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제 25 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제 26 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