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태의 피억류·피구금자 보호원칙
사람을 체포하고 억류하거나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사법기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원칙 10조
체포 시 체포된 자에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즉시 혐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원칙 11조
① 사람을 억류할 때에는 사법기관 등에 발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억류된 자는 자
신을 변호하거나 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억류된 자와 그의 변호사는 억류 명령과 그 이유에 대해 즉시 모든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한다.
③ 사법기관 등은 억류의 지속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원칙 12조
① 다음 사실은 정당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가. 체포 이유
나. 체포 시간과 체포된 자를 유치장으로 연행한 시간, 사법기관 등에 최초로 인계한 시간
다. 담당 법집행관의 성명
라. 유치장에 대한 정보
② 위의 기록은 억류된 자 또는 그의 변호사에게 법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원칙 13조
체포 당시와 억류 또는 구금의 시작 시점이나 그 즉시 체포 또는 억류,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피구금
자에게 그의 권리 및 권리의 행사 방법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원칙 14조
체포 또는 억류,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사할 수 없는 자
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원칙 10조, 원칙 11조 2항, 원칙 12조 1항, 원칙 13조에 관한 정보를
즉시 고지 받을 권리를 갖고 체포 후 법률절차에 관하여 필요 시 무료로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원칙 15조
원칙 16조 4항과 원칙 18조 3항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라도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외부(특히 그의 가
족과 변호사)와의 연락이 수 일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 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