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태의 피억류·피구금자 보호원칙
형태를 불문한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원칙의 적용범위
본 원칙은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용어의 사용
본 원칙의 적용상
가. “체포”라 함은 범죄 혐의 또는 권한의 행사에 따라 사람을 잡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억류된 자”라 함은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
든 사람을 의미한다.
다. “구금된 자”라 함은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 결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라. “억류”라 함은 상기에서 정의된 억류된 자의 상태를 의미한다.
마. “구금”이라 함은 상기에서 정의된 구금된 자의 상태를 의미한다.
바. “사법기관 등”이라 함은 그 지위와 자격에 따라 가장 강력한 권한과 공평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법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원칙 1조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인도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
원칙 2조
체포 또는 억류, 구금은 법률의 조문에 의거하여 권한이 있는 공직자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부
여된 자에 의해서만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원칙 3조
모든 국가에서 법률 또는 조약, 규정, 관습에 의거하여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인권은 본 원칙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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