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칙은 1988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 성격은 비준, 발효한 조약이 아니며, 법적구속력이 없다. 각 국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취급에 관한 입법 및 실무운영에 있어서 지도이념으로서 존중하고 충족에 노력해야 하는 권고적 성격의 국제적 기준이다.

Select target paragraph3